똑띵정보 퇴직금 계산방법1 퇴직금 계산기, 지급기준 계산방법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로했을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 되는데요.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게 좋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금 제도란? 근로자가 퇴직 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시(기산일)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마감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수습사용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질병, 사용자 승인 하의 개인 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총계속근로기간)/36.. 2023. 6.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