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1년 이상 근로했을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 되는데요.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게 좋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금 제도란?
근로자가 퇴직 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시(기산일)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마감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수습사용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질병, 사용자 승인 하의 개인 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총계속근로기간)/365일
※ 여기에서 1일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3월 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직접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복잡하니 퇴직금은 아래 퇴직금 계산기로 쉽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사를 고려 중이시라면 아래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해 주시고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를 누르시면 재직일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산입기간이나 근무제외기간이 있는 경우 먼저 입력후 하단의 기본급, 기타 수당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연간상여금총액(퇴직일을 기준으로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인센티브)과 연차 수당(퇴직일을 기준으로 1년간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을 입력한 후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지급기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채 3년간 퇴직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시효로 인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민사청구는 가능)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똑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G마켓 산스, 폰트 무료 다운로드 (0) | 2023.06.25 |
---|---|
파비콘 만들기, 사이즈 (0) | 2023.06.24 |
전기요금 계산기, 쉽게 계산해 보기 (0) | 2023.06.22 |
jpeg jpg 변환, 쉬운 방법 알아보기 (0) | 2023.06.21 |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삭제, 대신 기본앱 변경 하기 (0) | 2023.06.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