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은 재산세 납부기간입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서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 보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재산세 조회 납부기간 등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은 내용을 먼저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아래 링크를 남겨 놓았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재산세 계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재산세는 납세자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과세기준일인(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아래 납부기간을 확인하시고 주택의 경우에 세액이 20만원이하는 1기에 납부하시면 되고 2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기와 2기로 나누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구분 | 납기 | 비고 | |
---|---|---|---|
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까지 |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까지 | ||
주택 | 제1기분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까지 |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 |
제2기분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까지 | ||
선박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까지 | ||
항공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까지 |
재산세 세액산출
1. 재산세 과세표준
1) 토지, 건축물, 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공시지가×면적×70%
- 건축물: 시가표준액×70%
-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공시가격×60%
2) 선박, 항공기: 시가표준액
2. 제산세 세율
- 토지 : 0.2%~0.5%(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 건축물 : 0.25% (골프장, 고급요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 주택: 0.1%~0.4%(4단계 누진세율), 1세대 1 주택자 특례세율적용/ 별장: 4%
- 선박 : 0.3%
- 항공기 : 0.3%
3. 세부담상한제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합니다.
- 토지, 건축물 : 150%
-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 ~6억 110%, 6억 초과 130%(법인은 2022년부터 공시가격에 상관없이 150%)
직접 계산하려면 복잡하니 재산세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계산기는 위택스 홈페이지의 지방세 미리 계산의 재산세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회하려는 대상 공시가격을 확인해 입력해 주시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은 아파트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조회하는 법에 관한 이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된 납부 세액은 실제 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세액은 시군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조회 및 납부
재산세는 위택스 홈페이지나 인터넷지로에서 본인 인증 로그인을 통해 온라인으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가산금
구분 | 내용 |
---|---|
가산금 | 재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를 가산합니다. |
중가산금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매월 0.75%씩, 최장 60개월 가산합니다. |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 계산기 및 재산세 납부기간과 조회 납부 방법, 가산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기간을 확인하셔서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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