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받으실 수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모의계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으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보시고 신청 전에 미리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원합니다.
구분 | 선정기준액 |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소득하위 70% 이하 | 202만원 | 323만원 |
※ 소득하위 70% 이하는 단독가구인 경우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323만원 이하의 어르신이 해당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바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 로그인 하신 후 서비스 신청의 복지서비스 신청의 복지급여 신청에 노년을 선택하시고 기초연금으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위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지원내용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개인 월 최대 32만 3,180원까지, 부부가구는 51만 7080원까지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 기초연금액의 감액
국민연금 가입기간이나 급여액,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하여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기초연금은 가입기간이나 급여액, 가구유형에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미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하기
기초연금은 기본정보와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한 후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통해 접속하신후 소득과 재산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 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시 다를수 있으니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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