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잘못 송금한 돈을 반환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드리는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 착오송금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착오송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조회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2. 신청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3. 신청서를 작성을 클릭하여 공인인증서 통합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 후 인증서 로그인을 해 줍니다.
4.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본인이 신청서 작성시 꼭 필요한 서류는 은행에서 발급해준 이체확인증(이체확인증에는 송금 계좌정보, 수취 계좌정보, 송금일시(시간포함),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입니다. 이체확인증은 신청서 해당 란에 업로드 해주세요.
5. 작성한 내용 확인 후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진행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수수료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으로부터 착오송금을 회수하는 경우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송금인에게 반환처리 합니다.
반환지원 수수료는 착오송금액에 따라 4~18%로 개인별로 상이합니다.
(회수관련 비용률 예시) 착오송금액이 10만원 인 경우 14~18%, 100만원 경우 5~9%, 1,000만원인 경우 4~8%
- 회수관련 비용은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 및 인건비 등 해재사유, 회수단계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합니다.
이번글에서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관련 내용을 숙지하셨다가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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