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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by 똑띵 2023. 6. 12.

이번 글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일용직 퇴직금이라 불리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무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퇴직공제금 실지급액=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월복리) -퇴직소득세-미상환대부금

※ 건설업에서 퇴직의 의미란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의 개념은 건설근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때(사망 포함)을 의미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라도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만약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면 자연 소멸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퇴직하기 전에 미리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구비서류

온라인 이용시(PC, 모바일) 구비서류는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를 통한 본인인증과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를 스캔본이나 사진 파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퇴직 사유별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아래 구비서류를 확인하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래 링크에 에러가 뜬다면 주소창에 마우스 포인트를 놓고 엔터를 치시면 구비서류 확인하기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구비서류 확인하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온라인 신청하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은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온라인 신청하기 바로가기

※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1.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퇴직공제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2.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SNS 간편 로그인(카카오, 네이버, 구글)을 하시거나 성명이나 주민번호를 통한 일반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신청사유를 선택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구비서류를 등록 후 만약에 근로내역 사실확인이 필요한 대상자입니다 라는 팝업창이 뜬 경우에는 근로관계 사실확인서도 등록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4. 제출 서류를 모두 확인 등록하신 후에 퇴직공제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퇴직공제금 압류방지 통장

퇴직공제금 수령계좌는 본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용불량등으로 본인계좌 사용이 어려울 경우 압류방지 통장이 사용 가능합니다.

☞ 압류로부터 퇴직공제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받아 아래 취급 금융 기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통장명 은행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행복 지킴이 통장 국민은행, 씨티은행, 농협은행, 농협(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 광주은행, 산림조합, 제주은행, 현대차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전북은행, 신협, 신한은행, 수협, 산업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2017년 11월 24일부터 발급 가능)

 

오늘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하기를 알아 보았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5년 내로 소멸되기 때문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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