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띵정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구비서류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이번 글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일용직 퇴직금이라 불리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무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퇴직공제금 실지급액=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월복리) -퇴직소득세-미상환대부금 ※ 건설업에서 퇴직의 의미란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의 개념은 건설근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때(사망 포함)을 의미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 2023. 6.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