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전세 사기를 피해를 입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3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 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를 위방하기 위해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월 4일부터 정부는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소득기준 및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합니다.
2. 보증료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중인 무주택 임차인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19~39세)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는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3. 보증료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아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 가기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 신청 | 비고 |
서울, 부산, 충남, 세종, 인천, 광주, 대전, 청주, 강서구 | 정부24에서 신청하기 | |
경기 |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하기 | |
대구 | 대구安방에서 신청하기 | |
경북 | 청년e끌림에서 신청하기 | |
경남 | 경남 바로서비스에서 신청하기 |
4.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됩니다.
1) 보증금 지원 신청서(온라인 신청시 미제출)
2) 서약서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증빙 서류(납부영수증)
4) 임대차계약서 사본
5)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등기소>부동산등기>열람/발급
6)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미혼자도 필수 제출)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증명서발급>혼인관계증명서 발급
7) 2023년도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 포함)
홈택스 홈페이지>즉시발급증명>소득금액증명 발급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발급 제출
홈택스 홈페이지>사실확인후 발급증명>신고사실없음
8)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9)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5. 신청기간
2024.3.4 ~ 연중 수시 접수(각 지자체 온라인 신청 접수처에서 신청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지원내용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쳥년(19~39세) | 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
청년 외 |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이내) | 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가 신청인 계좌로 이체
이상으로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 방법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똑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적산터널 및 만월산터널 무료통행 시행일 감면시간 (0) | 2024.07.12 |
---|---|
초등학생 휴대폰 갤럭시 A34 자급제 추천 (0) | 2024.07.11 |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다운로드 방법 (0) | 2024.07.01 |
모닝 타이어 교체비용 (0) | 2024.02.14 |
유튜브 음원추출 사이트 이용 방법 알아보기 (0) | 2023.11.20 |
댓글